2023년 10월 06일 금요일 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시 소득요건이 완화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혜택을 지원 확대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요건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상향 됩니다. 기존 7,000만 --> 8,500만 금리 2.45% ~ 3.55%(소득 7,000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기존 6,000만 --> 7,500만 금리 2.1% ~ 2.9%(소득 6,000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대출 실행시 보증금 요건이나,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는 예전과 동일하다. 대출한도 주택 구매시 4억 이하(주택가격 6억 이하) 대출한도 전세대출시 보증금 수도권은3억(대출한도 1억2천만 / 보증금 비수도권은2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