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06일 금요일 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시 소득요건이 완화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혜택을 지원 확대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요건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상향 됩니다.
기존 7,000만 --> 8,500만 금리 2.45% ~ 3.55%(소득 7,000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기존 6,000만 --> 7,500만 금리 2.1% ~ 2.9%(소득 6,000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대출 실행시 보증금 요건이나,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는 예전과 동일하다.
대출한도 주택 구매시 4억 이하(주택가격 6억 이하)
대출한도 전세대출시 보증금 수도권은3억(대출한도 1억2천만 / 보증금 비수도권은2억(대출한도 8,000만)
신혼부부 디딤돌 내집마련대출(일반)
- 대출금리 : 2.45% ~ 3.30% 였으나, 2.45% ~ 3.55%로 변경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대출한도 : 4억원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 대상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기존 연 7,000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순자산가액 재산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일반)
- 대출금리 : 2.1% ~ 2.7% 였으나, 2.1% ~ 2.9%로 변경
- 대출기간 : HF보증 / 24개월(총4회연장가능), HUG보증 / 25개월(총4회연장가능)
- 대출한도 : 2자녀이상(수도권3억, 비수도권2억), 2자녀미만(수도권1.2억, 비수도권0.8억)
- 대상주택 : 2자녀이상(수도권4억, 비수도권3억), 2자녀미만(수도권3억, 비수도권2억)
대출 대상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기존 연 6,000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순자산가액 재산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전보다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및 구입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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