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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생아 대출 27조 풀린다. 최저 1.6% 금리적용

달리기놀이 2023. 11. 1. 13:53

2024년부터 신생아 대출 27조 푼다고 정부가 설정 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금액인 34조 9천억원 중 26조 6천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 하였습니다. 이는 대출 수요의 약 75%가량을 신생아 대출로 수요한 다는것을 뜻합니다. 인구감소를 조금은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생아를 낳은 부부에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출산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이며,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때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을 해주며, 이율도 연 1.6%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3.3%까지 적용 됩니다. 현재의 대출이율을 생각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8조7670억원은 직접 정부에서 융자를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이 좋은 대출은 맞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부작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의 부작용 및 우려

신생아 대출의 부작용 및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은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중에서 한쪽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한쪽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가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생아를 출산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겠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의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혼인을 한 부부중에서 약 1/4(25%)가량의 신혼부부는 혼인한 연도와 혼인 신고의 연도가 1년이상 차이가 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이 활성화 되게되면 신생아 출산을 하고 대출을 진행 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