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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나눔형[청약]의 모든걸 정리해 드립니다.

달리기놀이 2023. 9. 27. 14:38

뉴홈 청약 유형중에서 나눔형에 대해서 모든걸 정리해 드립니다. 나눔형으로 청약을 지원하시려는 분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정말 전재산을 투자해서 내집마련을 하는것이라 한치의 오차도 오정보도 없어야 합니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모든것을 정리해 드릴테니 정독하셔서 꼭 뉴홈 나눔형 청약의 혜택을 받아서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뉴홈 청약은 청년,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 정부 정책 솔루션 입니다. 뉴홈 청약의 장점으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는것, 그리고 분양대금 대출이 장기대출이 가능하며, 저금리 그것도 고정금리로 장기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뉴홈 청약중에서 나눔형에 내용으로 일반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뉴홈 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 입니다. 유형으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은 총 10만호를 지급하고, 일반형은 총 15만호를 지급하며, 나눔형은 제일 많은 25만호를 지급합니다. 나눔형의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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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및 당첨자 선정

청년 특별공급은 총 공급물량의 15%의 매물이 지급되며, 만 나이로 19세 ~ 39세의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자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이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이하이신 분 (1인가구의 경우 4,695천원)
  • 부모님의 총 자산이 108,300만원 이하이며, 본인 총 자산이 28,900만 이하이신분
  • 청약 가입하여 6개월이상 납입(6회 이상납입)하신 분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는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있습니다.

 

1.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매물 중에서 30%의 매물을 우선공급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분 입니다. 모두 5년을 납부한 자들은 아래의 우선공급 가점표로 다득점순으로 먼저 지급하며, 가점표 마저도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특공 우선공급 가점표

 

2.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총 매물의 70%의 매물을 공급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에서 낙첨하신 분들은 잔여공급에 한번더 지원이 됩니다.) 이 또한 경쟁이 발생하면 아래의 가점표에 따라서 다득점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동점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당첨자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총 공급물량의 25%의 매물이 지급되며, 일생의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를 이야기 합니다. 무주택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모든분이 과거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 별 130%이하이신 분
  • 청약저축액 총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이며, 청약가입 12개월 이상 (청약 가입이 1년이 지난분으로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분)이신 분
  • 혼인 중이거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자녀가 있는 분
  • 5년 이상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 총 자산이 37,900만원 이하이신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나온 총 매물중에서 70%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신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월 평균소득표는 글 초반에 링크 되어있는 글 확인)

 

2. 잔여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나온 총 매물중에서 나머지 30%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이신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낙첨하신 분들은 잔여 공급에 한번 더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당첨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총 공급물량의 40%의 매물이 지급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자를 이야기 합니다.

  • 총 자산이 37,900만원 이하이신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이신 분 
  •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이신 분, 맞벌이의 경우는 140% 이하이신 분(글 초반에 평균소득표글 링크확인)
  • 청약 저축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6회이상 납입)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총 매물중에서 30%는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예비신혼부부포함)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합니다. 경쟁시에는 아래의 가점표에 따라서 선정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2. 잔여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총 매물중에서 나머지 70%를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쟁시 아래의 가점표에 따라서 선정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낙첨하신 분들은 잔여 공급에 한번 더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일반공급 및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은 총 공급물량의 20%의 매물이 지급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 별 100%이하이신 분
  • 총 자산이 37,900만원 이하이신 분
  • 현재 입주자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을 말함)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나온 매물의 80%는 입주자 청약저축 1순위자에 공급합니다. 경쟁시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서 선정되며, 동점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차표

 

2. 잔여공급

일반공급 총 매물중 30%의 매물이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낙첨자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들을 대산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낙첨하신분은 잔여공급의 30%매물에 다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실 점

나눔형은 주변 시세대비 70% 이하로 분양을 하는 대신에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주택을 공공에 환매 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처분손익은 70%입니다. 예를들어 환매순익으로 1억을 이득보면 7천만원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을 손해보더라도 7천만원만 손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전용모기지(저금리로 최대 40년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이용이 가능 합니다. 이율은 고정금리 1.9% ~ 3%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같이 고금리에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뉴홈 나눔형 같은 공공분양을 이용하면 조금은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래의 글은 현재 뉴홈 청약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했던 모집공고를 대상으로 가격비교, 분양 입지 및 매물 등등의 정보가 나와있는 글을 올려놨으니, 확인하시어 꼭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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