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발표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시고 대처하시어 주거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 제한적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 신생아 가구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한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을 늘린다.
-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었던 규제가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자녀의 경우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었던 규제가 최대 거주기간 14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신생아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 및 주거 면적 제한 폐지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 모든 공공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등등)에서는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을 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과 같이 신생아 가구도 우선공급 됩니다.
- 우선공급 외의 남은물량의 임대 매물은 자녀수, 거주기간, 월소득 등등의 점수를 기반으로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변화에 대한 결론
변화하는 주거 정책으로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며,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공임대주택 개정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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