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BEST 4가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산후조리경비, 난자동결비용지원, 조부모돌봄수당지원 이렇게 4가지 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지원되는 산모 및 임산부양육 지원정책은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지원의 명칭이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돌봄수당지원비)
얼마 전까지는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명칭이 바뀌었다. 돌봄지원비는 월 30만원이며, 조부모 기준은 4촌이내까지 친인척 포함이다. 조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거나 민간 도우미 이용권을 제공 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으로는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중위소득자(150%이하)의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https://umppa.seoul.go.kr/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이 된다. 육아휴직 6개월 후 60만원 지급하고, 또 다시 6개월 후 60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12개월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가 둘다 모두 휴직하면 2인이기에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 60만 + 60만 = 120만이니 2인은 240만원이다.)
대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하고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동안 연속으로 수급한 중위소득자(150%이하)이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 1년 이상이여야 자격조건이 맞는다.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https://umppa.seoul.go.kr/
난자동결비용지원비
혜택은 2023년 9월 1일 이후 부터 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비용 50%를 지원받으며, 금액으로는 최대 200만원까지 1회 받아볼 수 있다.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난자보관료와 입원했을 경우의 입원료 및 난자체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되니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대에서 49세 여성 300명이다.
산후조리경비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후 운동 수강까지도 각각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으로는 2023년 7월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면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울맘케어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해서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산후조리경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비용,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돌봄수당)혜택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지금같은 저출산으로 지원 및 혜택이 많아지는 시점에 많이 알아보시고 확인하셔서 육아를 진행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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