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책정보

출산가구 주택지원을 강화 합니다. 꼭 아셔야 혜택 받습니다.

달리기놀이 2023. 8. 31. 12:03

2023년 8월 29일 국토부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고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로부터 2년 이내 임심 또는 출산이 증명되면 받을수 있는 특별공급이 생기는 듯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시고 꼭 챙겨 가세요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가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주택 마련 등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 하는 듯 합니다.

 

 

이번 정책성의 방향은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가구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겠다는 겁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 제공(연7만호),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연 3만호 수준 공급 (공급물량)
  •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청약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 출산 증명 필요)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뉴홈)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연 1만호 수준 공급 (공급물량)
  •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청약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 출산 증명 필요)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연 3만호 수준 공급 (공급물량)
  • 소득 및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청약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 출산 증명 필요)
  •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를들어 출산으로 3인가구가되면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제곱미터)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금리를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한다. (최장 15년)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9억원), 대출한도(4->5억원) 상향하며,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06억원 이하)
  • 대상으로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한다.
  • 출산 가구의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4->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한다.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대상으로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을 포함한다.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한다.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결혼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결혼&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결혼 메리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개선이 된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 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 하는걸로 변경됩니다. 개선되기 전에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했었음

 

 

청약기회 확대

  • 배우자 이력 구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무효한다.(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자녀수40점, 영유아자녀수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23년3월28일발표 후 23년 8월말 입법예고 예정
  • 부부 각각 신청 허용 : 중복 당첨 시 청약 하나는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가 2회로 늘어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본인에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부여)

 

청년특공 결혼규제 개선

  • 현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결혼을 막는 불합리 초래함을 막기 위해서 개선으로 입주계약 후 결혼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됩니다.

 

 

꼭 확인하시셔 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제도개선은 24년3월에 시행 됩니다. 이런한 혜택을 모르고 가시면 아무래도 알고 가시는 분보다는 불이익을 당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챙겨가셔서 내집마련에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