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인상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뉴스_소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금리 조정
1) 청약저축의 시중 금리 대비 낮은 금리를 0.7%p 인상을 진행 합니다. 기존 2.1% 에서 2.8%로 혜택이 강화 됩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 지원을 목적으로 총 1%p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0.3%p, 금번 0.7%p) 합이 1%p]
청년 지원(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같이 인상됩니다. 기존3.6% 에서 4.3%로 혜택이 강화 됩니다.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1.5%p 더 혜택이 강화 됩니다.]
2) 대출금리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_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됩니다. 인상폭은 최소화 0.3%p 입니다.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 결정]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합니다.
2. 금융과 세제 지원
1)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최고 0.2%p 에서 0.5%p로 상향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통장가입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에서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인상]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당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를 유지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납입한도 기존 240만 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세제지원 납입액의 40% 공제) 확대 합니다.
[24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청년우대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됩니다. 기존23년말까지였으나, 25년말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청약 시 통장 기능을 강화
1)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배우자 합산)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 시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에 대해서 인정한다.(최대 3점)
[예를들어 본인 청약5년=7점 배우자 5년=7점이면 청약시 내점수7점 + 배우자1/2인 3점해서 10점 (배우자 1/2 최대3점까지 가능)
2) (동점자선정) 가점으로 동점자 발생 시 기존 추첨 방식 에서 청약통장 장기 가입한자 순으로 선정 합니다.
3) (미성년 인정기간) 청약통장 납부 인정기간을 기존 2년 에서 5년으로 확대 합니다. 인정되는 총액도 기존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 240만원 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금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로 내 집 마련을 보다 확실히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뉴스_소식 메뉴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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