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파격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5억까지 1.6%의 금리를 적용한 파격적인 대출을 받기위해 알아야 할 4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충족되야 합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이하 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읍 또는 면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