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및 분양관련

SH공사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하기 위한 필수조건

달리기놀이 2023. 8. 15. 15:21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은 2023년 8월 11일 입주자 모집공기 기준으로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물의 수와 매물의 입지를 잘 고려하여 아파트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입주할 확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수 조건 챙겨 가시고 꼭 입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필수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필수조건 중에 하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24개월 인정금액 최대10만원)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의 인정되는 횟수 및 금액확인은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관리번호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도 필수 조건에 해당되니 아래 내용에 나온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 바랍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가격 및 모집세대수 정보

 

 

 

기본 매물은 위와 같습니다. 저 금액에서 보증금을 증액 하거나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게되면 월 임대료가 줄어들며,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임대 매물들 별로 보증금을 최대로 증가시 월 임대료와, 최소로 감액시 월 임대료 정보를 넣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미가입자는 3순위에 해당)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 같은경우는 보증금과 월 임대로가 매우 저렴하여 1순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하기 위한 소득, 부동산, 자동차액 제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이 60제곱이하인 경우]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가구원수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3,018,49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4,702,739원   이하 5,335,439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6,553,950원 이하), 8인가구(7,016,753원 이하)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서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683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면적이 60제곱초과인 경우]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가구원수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4,695,438원   이하 6,506,989원   이하 8,061,838원   이하 9,146,467원   이하 9,648,590원   이하 10,441,967원   이하
7인가구(6,553,950원 이하), 8인가구(7,016,753원 이하)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서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683만원 이하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모집절차 및 일정

1. 입주자모집공고

    - 23년8월11일[금] (모든 조건은 8월 10일 목요일까지의 조건 입니다.)

 

2. 청약 신청접수

   - 1순위자 = (온라인) 8월 21일(월) ~ 8월 24일(목) / (방문) 8월 22일(화) ~ 8월 24일(목)

   - 2순위자 = 8월29일(화)

   - 3순위자 = 8월30일(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3년 9월 8일(금)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등기우편) : 23년9월11일(월) ~ 23년9월20일(수)

소득, 자산소명 : 대상자별도로 통보합니다.

당첨자 발표 : 24년1월11일(목)

계약체결 : 24년1월30일(화) ~ 24년2월2일(금)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주거기간 및 대출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의 경우는 최장 20년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부분을 최대 5%까지 인상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주거환경 임대주택의 대출의 경우는 은행별로 금리가 다를 수 있으며, 아무래도 SH공사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 보증금을 때일 염려라든가 갑자기 월세나 임대 보증금을 확 올리는 경우가 없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부분도 신용의 큰 문제가 없다면 70% 이상까지도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의 부분은 아무래도 발품을 파셔서 은행을 여러군데 다녀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