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및 분양관련

행복주택 당첨을 원하시면 꼭 보셔야 합니다. 필수 신청자격

달리기놀이 2023. 8. 17. 23:22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필수조건 BEST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나 주택도시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등등의 젊은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되면 알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LH :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의 고객서비스 -> 정약정보신청으로 가셔서 본인인증 후 이메일 또는 SMS로 알람설정

 

SH :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청약정보 -> 왼쪽 하단의 청약공고 알리미로 가셔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 하시고 신청 구분부분의 행복주택 부분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외의 다른 공고 알리미 설정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필수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지원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아래 1번, 2번, 4번, 5번  /  취업준비생은 1번, 3번, 4번, 5번)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혼인중이 아닐 것

2. 대학에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일 것 (대학생)

3. 고등학교나 대학에 졸업 또는 중퇴를 한 지 2년 이내일 것 (취업준비생)

      (학기 수료를 모두 완료하였어도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재학생으로 간주한다)

4.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의 자산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미소유 일 것

5.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 및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일 것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까지 허용이 된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현재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을 조회 합니다 *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지원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청년은 아래 1번, 2번, 4번, 5번  /  사회초년생은 1번, 3번, 4번, 5번)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을 말한다)

2.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의 가, 나, 다중에서 하나에 속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인경우 (예술인을 말한다.)

   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에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다.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 혼인하지 않은 자,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4.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5. 신청자의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이 합산기준으로 29,900만이하이며, 보유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일 것

6.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청약 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지원도 가구원수가 1인의 경우 120%, 2인의 경우 110%까지 월 평균소득을 인정해 준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지원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아래 1번, 4번 ~ 7번 / 예비신혼부부는 아래 2번, 5번 ~ 8번  /   한부모가족은 3번, 5번 ~ 7번)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혼인 중인 자 (신혼부부)

2.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계획 중이며,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예비신혼부부)

3. 태아포함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한부모가족)

4.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태아 포함)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부부가 맞벌이면 120%까지 인정)

6. 보유 총 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며, 보유자동차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7.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주택청약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8. 구성세대의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소득100%가 아닌 110%인정, 2인가구 맞벌이의경우 130%까지 인정됩니다 *

 

 

고령자 계층지원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 청약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합산기준이 36,100만원 이하, 보유자동차액 3,683만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의경우 소득 100%가 아닌 120%인정, 2인의경우도 100%가 아닌 110%까지 인정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지원

무주택자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공통 신청자격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 자동차)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 전원을 대상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행복주택 당첨을 원하시면 꼭 보셔야 합니다. 필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행복주택 청약 신청시 자신의 지원 분야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문제없이 입주가 가능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