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또는 민간업체에서 소득이 적거나, 주거약자 또는 한부모가정등등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아파트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에 청약당첨 후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에 청약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금융자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들을 확인하는 총자산과 자동차를 소유하신분으로 차량가액을 보게 됩니다.
- 총자산 : 3억2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억2천499만원 밑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차랑소유가액 : 3천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천556만원 밑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총자산 32,499만원 밑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량은 3,556만원 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라 분양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장 거주기간이 무려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중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진행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이 됩니다.
3. 국민임대주택 대출
국민임대 주택은 월세 즉 반전세로 들어가며, 이에 딱 명칭이 정해진 대출이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이 아닌경우 1억 8천만원, 수도권인 경우 2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 일반가구
수도권이 아닌경우 8천만원, 수도권인 경우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2자녀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입주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입주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이며, 연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연소득 4천만 ~ 6천만원 미만 | 연소득 2천만 ~ 4천만원 미만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 |
보증금5천만원 미만의 경우 | 2.2% | 2% | 1.8% |
보증금5천만원 ~ 1억이하 | 2.3% | 2.1% | 1.9% |
보증금 1억 초과의 경우 | 2.4% | 2.25% | 2% |
상황에 따라 금리는 최저 1.8% ~ 최고 2.4%까지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할 BEST3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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