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발표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시고 대처하시어 주거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제한적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신생아 가구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한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을 늘린다.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었던 규제가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자녀의 경우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었던 규제가 최대 거주기간..